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도 넘어’ 불치병

이윤석 의원, 영업소 위탁운영․안전순찰 업무 등 이권사업의 퇴직자 특혜 및 몰아주기 심각

2013-10-08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조기퇴직을 핑계로 직원들이 이권사업을 챙겨 나가고 있다. 이권사업의 외주용역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25조3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도 모자라 예산 퍼주기까지 자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퇴직자 특혜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매듭짓겠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 위탁운영, 안전순찰 대행 등 이권사업의 퇴직자 특혜 및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도공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 334곳 중 295개소, 총 계약금액 2,402억8,000만원 중 91%에 해당하는 2,196억1,000만원이 퇴직자가 세운 회사가 수주했다.

특히 퇴직자 회사 295개소 중 287개소 2,157억원은 수의계약 이였다.

도공의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영업소 위탁운영의 수의계약으로 그 동안 특혜시비가 끝이질 않아왔다.

이에 도공은 지난 2006년부터 일부 영업소에 한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업체의 참가가 제한적이다.

또한 도공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도 전부 도공의 퇴직자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안전순찰업무 대상은 52개 지사(1개 분소 포함)로 총 계약금액 규모는 약 394억원이다.

더구나 계약금액도 민자 고속도로의 용역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출돼 계약된 것으로 드러나 예상낭비논란까지 예상된다.

도공의 안전순찰용역은 총 52개 지사 9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평균계약단가는 월평균 1인당 333만원이였다.

반면, 도공과 근무형태(4인 3교대)가 같은 인천대교의 월평균 1인당 계약단가는 266만원이었다.

도공과 인천대교의 1인당 월평균 계약단가 차액은 67만원으로 이를 도공의 용역 인원 944명에 곱하면 월 6억3천만원, 연 75억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