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LH 임대아파트 5가구 中 1가구 임대료 연체”

체납가구, 경기 24.53%․인천 24.39․서울 23.86% 順

2013-10-0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김관영 의원.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만1,134호에 달한다. 체납액은 356억원 가량이다.

김관영 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대비 20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이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38.8%)을 넘어서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만2,488호였던 체납가구가 5년 사이 약 4만호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 체납가구는 경기가 24.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 24.39%, 서울이 23.86%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