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2576곳 중 206곳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전국 어린이집의 13.0%에서 총부유세균 등 유지기준 초과

2013-10-0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전국 어린이집의 172곳에서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1만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206곳 가운데 1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많았다.

또한, 서울 등 6개 시ㆍ도가 신축 공동주택 182곳 중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로는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부처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