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시행 1년, 그 성과는
국토부, 후유장애 가족에 187억원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씨, 국토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서면통보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통해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 및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 미보상피해자 구제 사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안내대상자 중 23명에게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 통합안내 : ☎154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