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시설물 보수·보강 미조치시 처벌
국토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입법예고
2013-09-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