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2013-09-1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15일 밝혔다.
합동단속 부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