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설치 콜밴, 강력 제재

국토부, 위반자 제재 입법예고…운행정지·자격취소 등

2013-09-1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