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보증료 임차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43%~연 1.60%수준

2013-09-15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주택보증은 ‘임차료지급보증’을 지난 13일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승인은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및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연 1.60%수준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또한,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상품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임차료지급보증은 정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하여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00만원)로 운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지원형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000원의 이자와 1,400원~5,3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