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형 모기지’ 다음달 1일 출시

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2013-09-1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관심있는 국민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