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3-09-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부터 공포·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