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마련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도 보완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지급 의무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규정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미결제한 경우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한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도 규정했다.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 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 제시하여야 할 자료도 규정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공부의 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대물변제 자료를 제공한 날, 제공한 자료의 주요 목차,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원·수급 사업자의 상호명 등이다.
아울러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했다. 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에 60점으로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