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당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하여 증액조정
2013-09-06 오세원 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해 증액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산토건 등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일 ~ 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