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국토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2013-09-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는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절반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해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