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부정수급 신고시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2013-09-0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아파트경비원인 A씨(50세)는 2011년 00월 00일 저녁에 동료근로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 동료근로자로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을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 사례 하나.

“○○기업 대표자인 B씨(56세)는 1991년 00월 00일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다 다쳤으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하여 △△기업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 사례 둘.

“C씨(45세)는 1999년 00월 00일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하반신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장해상태를 속여 2010년 00월 00일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받고 간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 - 사례 셋.

이는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중의 일부다.

근로복지공단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직 경찰 등 전담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도에는 256억원, 2012년도에는 29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