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주차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2013-08-2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