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문화재수리업 자본금확인서 발급 개시

2013-08-28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보증한도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문화재수리업에 대해서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조합에 충분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타 기관에 추가로 출자해야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어왔었다.

건설공조는 조합원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공조를 포함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었다.

그 결과 지난달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발급기고나은 은행, 서울보증보험, 문화재수리협회 등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약 400개의 문화재수리업체 중 조합에 가입되어있는 138개 업체는 타기관에 출자할 필요없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또는 출자예치를 통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좌수에 대한 융자는 제한된다.

▮자본금확인서란?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