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단계부터 층간소음 잡는다
도봉구,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 추진
2013-08-2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 기준 '표준 바닥구조 공법'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상기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편 도봉구의 경우 최근 4년간 30세대 미만의 중·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욕구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