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묵4구역 재건축 지정 ‘조건부가결’
2013-08-22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묵4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 1만9,668.1㎡, 용적률 249.98% 이하, 건폐율 30% 이하, 최고 19층, 6개동, 총 386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됐다.
이 곳은 공공보행통로 설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조정 및 동․북측 배치동의 층수 하향조정 등의 자문을 거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