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 치료한다

검사비용 부담 경감, 검사소요기간 단축 등

2013-08-1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1건의 공사용 자재납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납품(분할납품)할 경우, 매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검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 A사.
“어떤 경우에는 분할납품으로 인해 검사비용만 500만원을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B사.
“수요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납품물량에 더하여 추가로 납품을 요구할 경우, 소액이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C사.
“검사를 받기 위해 계약 시에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접촉하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검사업무 때문에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데, 그렇다고 현행 제도상 다른 검사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납기를 맞추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 D사.

조달청이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민형종 청장이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 20만원을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그리고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또는 공원등’, ‘도로조명설비’, ‘거주로조명설비’, ‘LED실내조명등’, ‘LED램프’, ‘등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주’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11일)’를 시범․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