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을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현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이 적용적용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을 부여키로 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결혼·출산이 장려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한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