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가능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루면 우선 b단위사업지구 內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했다.
또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의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