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13-08-1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