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책 내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10월부터 전면 공개

2013-08-0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추진 관련 총회 서면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공개토록 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엔 미참석 여부 뿐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선정 등의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시가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오는 10월부터 공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6일 밝혔다.

◆속기록과 서면결의자 명부 전부 공개 = 오는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했다.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 13개 항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 7개항목과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진행사항, 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영 6개 항목이다.

◆서면결의 위․변조 방지위해 표준서식 마련 =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