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튜닝규제 네거티브 전환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실정이다.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한국 5천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작년 기준으로 5천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규정 정비 =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다.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 불필요하다.
2개 구조, 13개 장치 등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올해말 개정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토록 했다.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다만,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토록 했다.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 =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설립한다. 협회는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각종 전시회 개최,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 수행하게 된다.
튜닝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가칭 Best Tuner)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 지원한다.
이밖에 튜닝자동차 정례행사 개최, 보험신고 의무화, 튜닝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도 추진되며, 불법튜닝은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 =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도 마련된다.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