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유형별 맞춤형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했다. 장착의무 대상차량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m/s2(총중량 7% 만큼의 제동력) 이상에서 0.9m/s2(총중량의 10% 만큼의 제동력)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측은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