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서 50년만에 기능직 폐지
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2013-07-1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진다. 그리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로써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 전환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11월 중순경 법제처 심사와 11월말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