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內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택지지구내에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