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레미콘 재사용시 품질인증 받아야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부실 건설재료 원천봉쇄

2013-07-16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반품된 레미콘의 재사용시 품질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 유통을 억제하지 못했다.

또한,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어,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곤란했다.

특히,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법률은 16일 공포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