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이상 건축물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화
2013-07-1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에는 규격 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 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