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성 공정위 서기관...5월의 공정인 선정

2013-07-08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근성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사진>이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김근성 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단가 인하행위 등에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근성 서기관은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하도급거래에서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열악한 지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