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파워 1년동안 입찰제한 조치 당해

2013-07-0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참여기술자에 대한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한 ‘벽산파워(대표자 황영식’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파워’은 오는 10일부터 1년간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벽산파워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실시설계’등의 설계용역에 입찰참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부정행사해 해당 기술자의 설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다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