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퇴직자 철퇴...재취업 금지 7월부터 시행

산업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본격 시동

2013-07-0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원전 업계 퇴직자들은 이달부터 재취업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금지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했으며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