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저축 이자율 제정안 고시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22일부터 시행

2013-07-02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되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