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 ‘262억 미만’ 제한 철폐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2일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262억 미만’이라는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따르면 울산·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500만 SDR)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