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등 포함

2013-07-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달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집행기준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이 가능한 업체 비율을 상향(4등급은 19.2%→35.0% 수준)하고,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1.5배→1.3배로 완화했다.

개정 기준은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특히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됐다.

여성기업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PQ 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됐다”며 “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