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外資)계약 제도 개선...입찰보증금 면제 등
조달청, 7월1일부터 시행
2013-07-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외자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납품지체, 검사불합격, 하자발생 등 부실 이행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외자계약 관리제도’가 개선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자계약 관리제도‘를 완화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지정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으며 기존 일률적인 납품지체 기준을 지체일수별로 차등화해 재조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외자 중소업계가 애로를 느꼈던 입찰보증금 의무 납부를 면제해 보증금 미납에 따른 입찰무효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하자보증금은 계약·하자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조달청은 기존 제도와 완화된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에 의해 지정된 부실이행자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구제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외자계약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의견 수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