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나선다

주택법개정안 제출...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민에 공사·용역계약서 공개 의무화

2013-06-28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시흥갑․사진)은 지난 27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비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리비등 사용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개 의무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 의무화 ▲ 비리자,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입주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6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