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본회의 통과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계약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의무부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청구권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및 분쟁 조정 효력 강화 등 민간건설 부문에서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건설 산업의 경우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자 건설 민주화의 근간”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 신설과 지역주택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의 시설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했다.
이이재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감소는 물론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