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계용역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도로·철도·항만·하천·댐 이미 시행…공사비 부풀리기 방지 효과

2013-06-27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방식 변경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다설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 개정 시행된다.

그리고 하천·댐 분야 기준도 진행 중인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분야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