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마!...전담창구·신고 사이트 개설
2013-06-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라고 기록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