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 관행 사라진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처벌조항도 신설
2013-06-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어제(23일)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불법적인 통합채산제 적용과 국토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담겨있다”며,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