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우 카드’ 받은 현대건설․대우건설제재
공정위, 분양 홈페이지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2013-06-20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 행위로 ‘엘로우 카드(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특별·일반분양하면서 작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분양 홈페이지 평면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해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알지못한 수분양 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주택 분양광고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