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 대폭 완화
국토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발맞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 271개단지 1만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