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2013-06-1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사도(私道) 개설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체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해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