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
국토부-시설안전公 공동설명회 개최
2013-06-13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지난 12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3년에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교통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배경 및 추진사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김경수 이사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계기로 건설업이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감축 및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