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06-0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천㎡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또한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이밖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