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6-0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다.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