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內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0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 도시內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 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하여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토록 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