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공사 상위 업체 제한 건설업계 ‘多’ 공멸한다
2008-08-19 박기태 기자
이 제한은 누가 수혜자냐 피해자냐를 떠나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 등 각 발주처는 새정부의 예산절감 10% 목표 달성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이 제도가 각 발주처를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면 대형건설사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 추진의 주요 골자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출발점이 과거 턴키·대안공사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예산절감방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록 규제일지라도 해당 대형건설사들은 대놓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상복귀를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 제한은 시장경쟁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부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업체 관계자는 “턴키공사는 그 태생적 성격이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이 불가피한 제도이다”며 “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몰각되어 대형건설사간 공동도급을 전면적으로 계속 금지해 간다면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및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들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전보다 휠씬 치열해진 경쟁구도로 인해 첫 번째 목적인 예산절감은 확실해 질 것이고, 그 다음 파생효과인 중소업체들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이다”며 “이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턴키공사) 구성원 제한을 안했을 때는 10위이내 3~4개사에 작은 중소기업 1개사가 일반적인 구도이다”며 “그러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10위 이내 업체 1개사에 그 외는 10위이외업체로 구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견·중소업체까지 입찰참가기회는 분명히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달청, 토지공사에 이어 상위업체간 공동도급 제한을 확대 도입하고 있는 도로공사 관계자는 “예산절감과 현재 메이저 업체가 (턴키공사)전체 물량의 50%이상 독점을 하다보니 업체간 균형적인 수주를 위해 도입했다”며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나 중견업체들이 반기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이 방안을 들고 나와겠냐”며 “재경부도 ‘법규에 근거가 없다’며 당장은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지난 5월 발주기관이 공사건별로 구별해 발주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조달청에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조달청은 턴키·대안시장에서 상위 10위이내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제한을 통해 담합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입장은 계약목적 달성에 대한 법테두리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뿐, 공사건별 집행은 조달청이나 각 수요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건설사들은 헌법상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증명이 된 부분이 아니다”며 “향후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을땐 감사원 등에서 판단할 부분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