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60㎡이하 소형으로만 건립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내달 3일부터 시행

2013-06-02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전용 60㎡ 이하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을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했다. 이로써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이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